경건회 출결 및 좌석 확인

1. 출결 확인

경건회 출결 사항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경건회 진행 1주 뒤인 매주 화요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 말 성적 이의신청 기간에 성적 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 출석이 발견되면 부탁한 학생과 부탁을 들어준 학생 모두 F로 처리됩니다. 

2. 결강사유확인서 제출 안내 

학교에서 인정하는 결석의 경우 결강사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결로 인정되며, (다른 수업과 달리)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강사유는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70조(출석인정)①-⑦항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⑨항 “월경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는 결강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강사유확인서 제출 방법은 E-class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70조 (출석인정)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계 및 증빙서류(단, 월경공결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결석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가족의 사망(교무처장 확인) 1. 부모상 7일 2.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5일 3. 형제 자매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일 ②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학교 대표로 참석하는 학생(학생·인재개발처장 확인) ③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학생(학생·인재개발처장 확인) ④ 수업과 관련한 현장학습 학기당 1회(교무처장 확인) ⑤ 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로 인한 부득이한 결석(학생·인재개발처장 확인) ⑥ 기타 공무로 인한 결석(해당 부속 기관장의 사전 요청에 의하여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승인한 경우) ⑦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또는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 ⑧ <삭제> ⑨ 월경으로 인한 결석(학기당 4회, 회당 1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에 한함)

3. 좌석 확인 

경건회는 지정좌석제로 운영됩니다. 개강 경건회 전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경건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하지 않은 분반에 수강하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실수로 다른 수강생의 자리에 앉아서 결석으로 처리되었다면, 학기 중 월요일이나 화요일 근무 시간 중에 교목실로 방문해 확인한 다음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좌석 녹화 

: 경건회 출결 확인을 위하여 좌석 촬영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출결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좌석 녹화 영상은 1년 보관합니다.